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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화 주식 무기한 거래정지 … 10대 그룹 계열사 처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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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주)한화가 주요 임원의 횡령·배임혐의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화 주식은 6일부터 무기한 거래 정지된다. (주)한화는 국내 10대 기업집단인 한화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로 10대그룹 계열사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거래소는 “㈜한화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남영선 ㈜한화 사장 등 주요 임원 3인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80조에 따르면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을 공시해야 함과 동시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도록 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30일 김승연 회장 등 한화그룹 임원 11명을 1918억원 횡령, 2394억원 배임, 23억원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횡령·배임액 가운데 ㈜한화에 해당되는 금액은 약 899억원으로 자기자본(2조3183억원, 횡령 당시인 2009년 말 기준)의 3.88%에 달한다.

 서영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팀장은 “2009년 2월에는 횡령·배임 등에 대해 확정 판결이 있을 때 매매 정지를 하게 돼 있었지만 지난해 4월 횡령·배임혐의만 받아도 매매를 정지 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식 거래는 무기한 정지된다”며 “상장폐지 여부는 횡령 금액과 회사의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김 회장 등의 배임·횡령혐의는 검찰이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일 뿐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달 6일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과 함께 SK텔레콤 등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최 회장 등의 횡령 금액이 자기자본의 0.41%여서 매매정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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