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신이 경쟁관계에 있는 자회사의 유사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 모집을 방해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에 대해 이같은 법 위반 사실을 중단하고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한국통신은 지난 1월 양우통신이 경기도 평택전화국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초고속통신망 HDSL 가입자를 모집하자 이 지역 56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HDSL보다 자사 초고속통신망 ADSL이 훨씬 뛰어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통신진흥은 한국통신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내년 민영화를 앞두고 있으며 HDSL의 운용 및 유지보수, 가입자 모집을 작년 11월 양우통신에 위탁했다.
한국통신은 공문에서 자사 ADSL 서비스의 전송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작년 10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도 오히려 HDSL 서비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영업을 방해해 4개 아파트 단지(1천462가구)가 HDSL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ADSL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