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 및 외자도입관련 7가지 주의사항은 다
음과 같음.
- 업종별 차등세율 적용등 국내 3차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대외
개방정책 견지.
- 개방경제에 따른 금융, 정보자문 서비스업등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자국 시장체제에서 오는 한계 및 폐단을 극복.
- 독과점이 강하거나 경쟁력이 약한(국유기업 위주) 국내 서비
스산업의 체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재산권 및 경쟁질서 확립.
- 투자지분비율 및 경영범위,지역제한, 합영기간 설정등의 외
자도입정책을 지역별, 업종별로 융통성 있게 처리.
- 시장유입정책만 있고 국내시장질서에 관한 법률이 없는 현
상황에서 반독점, 불공정, 폭리등에 관한 관련 법규의 조속한
제정.
-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개방시 제한분야 및 개방일정을 명확히
규정.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조속 실시.
(국제상보 2면)
* 본 정보는 한중교류 중심 제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