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서울시? 해고자 복직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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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불법 파업을 하다 파면·해임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 노사는 19일 2011년 임금협약 관련 보충합의에 서명했다. 이 가운데는 올해 10월 개통 예정인 7호선 연장 구간 운영을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경력직을 특별 채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홍수덕 노무팀장은 이에 대해 “노조가 2004년 파면·해임된 사람 10명과 1999~2010년 국가보안법 위반, 상사폭행 등으로 해임·파면된 7명을 채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회사는 2004년 해고자 중 일부를 선별 복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해고자 복직에 부정적이던 회사가 이처럼 입장을 바꾼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과 관련이 있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지하철 노조 해고자 복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팀장은 “서울시에서 그간 ‘해직자들을 복직시키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에둘러 전해왔다” 고 밝혔다.

 하지만 상위기관인 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해고자 복직 문제에 관여하고 나선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직자들은 2004년 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회사를 나갔다가 소송에서도 “해임·파면이 정당하다”며 패소했던 사람들이다. 고용노동부 이철우 공공기관노사관계 과장은 “법원이 불법 파업을 했다고 인정한 사람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건전한 노사 관계 수립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한별·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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