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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4개월 만의 컴백 … 학생인권조례 즉각 공포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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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업무에 복귀하면 당장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고교 선택제 개정이 쟁점이 될 것 같다. 둘 다 곽 교육감의 주요 공약 사항이었지만 지난해 9월 그가 구속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곽 교육감은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보낸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 요구를 철회할 전망이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 교사들의 학생지도와 학교폭력 예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구치소로 면회 온 지인들에게 “석방되면 학생인권조례 문제부터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3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에서 체벌과 소지품 검사 등이 금지된다.

 3월 말 발표 예정이던 2014학년도 고교 선택제 수정안 역시 발표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시교육청은 서울 전역에서 2개, 거주 학군에서 2개교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 대신 거주 학군 및 인접 학군 내에서 5개교를 지원토록 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대영 부교육감(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해 발표가 연기됐다.

 혁신학교 300개 지정, 초·중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등 곽 교육감의 다른 주요 공약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비서실 등 ‘곽노현의 사람들’이 다시 힘을 받게 됐다”며 “3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에도 곽 교육감의 뜻이 상당히 반영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 의지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1심에서 벌금형이지만 유죄 판결이 난 데다 2·3심이 남아 있어 곽 교육감이 무조건 공약을 밀어붙이기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감의 최우선 덕목은 도덕성과 권위인데 곽 교육감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측근인 이 부교육감과 주요 정책 결정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도 엿보인다. 최악의 경우 곽 교육감이 교과부에 부교육감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곽 교육감의 복귀를 두고 교육계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총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만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결정”이라 고 비판했다. 반면 전교조 손충모 대변인은 “유죄 판결은 아쉽지만 일단 석방된 만큼 교육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앞으로 교육청과 협력해 함께 서울의 교육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한길 기자

‘곽노현표 서울 교육’ 어떻게 될까

●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 고교선택제 수정안 확정

● 혁신학교 300곳 설립 공약 이행

● 무상급식 중3까지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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