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여자 공모주혜택 기관몫서 배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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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코스닥투자자(코스닥발전 기여자)에게 주어지는 공모주혜택은 일반투자자 배정분을 건드리지않고 기관몫에서 배분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6일 정부의 벤처활성화대책에 따라 코스닥 등록기업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공모주우선배정 물량은 현행 기관배정분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배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장 일각에서는 기관몫을 건드리지말고 개인(일반투자자) 배정분에 손을 대야한다는 요구도 있으나 정치권에서 반대하는데다 그동안 개인배정분이 계속 축소돼왔기때문에 기관배정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개인(일반투자자)에 대한 코스닥등록기업의 공모주 배정물량은 등록시 35%, 공모증자시 20%이며 기관에는 각각 65%와 80%가 배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돌아갈 코스닥투자자의 범위와 배정물량 등을 이달중 확정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벤처육성이나 코스닥 활성화에 기여한 투자자(주주)의 개념과 범위 등을 어떻게 정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규모 투자자와 대규모 투자자, 그동안 코스닥 투자에서 이익을 본 투자자와 손해를 본 투자자, 단타매매를 주로하는 투자자와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해 공모주를 우선 배정해야할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벤처활성화대책에서 일정기간 코스닥등록기업 투자자와 관련상품 가입자, 기관투자가 등에 투자실적에따라 공모주를 우선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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