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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따돌림’ 학교폭력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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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욕설과 협박이 담긴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가 불법적인 학교폭력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처벌조항이 없었지만 앞으로 위반한 학생은 정학이나 퇴학 등의 처벌을 받는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 불링(Bullying·따돌림)’ 방지 법안을 대표 발의해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사이버 따돌림의 피해는 급증하는데도 이에 대한 입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고민하던 차에 중앙일보의 제안을 보고 입법을 서둘렀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본다’고만 정의할 뿐 구체적인 방식이나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학폭법에 ‘사이버 불링’의 정의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보도했다.
▶<본지 1월 16일자 8면>

 전 의원의 법안은 기존의 학폭법을 부분 개정해 ‘사이버 따돌림’이란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법안은 ‘사이버 따돌림’을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저지른 가해학생을 학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 의원은 여기에 교육감과 학교장의 감시 의무를 보탰다. 이에 따라 학교 폭력이 발생했는데도 교장이 축소·은폐한 경우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 교장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장은 연 2회 이상 교육감에게 폭력 발생 사실과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정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폭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빵셔틀(빵 심부름꾼)’로 불리는 학생들 사이의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 폭력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요양비뿐 아니라 심리상담·조언·일시보호에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다른 학교로 전학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현숙·김경진 기자

학교폭력예방법 어떻게 바뀌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중 ‘학교폭력’ 정의에 ‘사이버 따돌림’ 항목 신설 .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이 축소·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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