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홍리나, 백화점상대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탤런트 洪리나 (32)
씨는 3일 "의류회사 광고용으로 찍은 사진이 백화점 광고 전단지에 무단으로 사용돼 명예가 훼손됐다" 며 H백화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洪씨는 소장에서 "백화점측이 지난 4월 바겐세일 광고 전단지에 의상광고용으로 찍은 원고의 사진을 게재, 초상권을 침해했다" 며 "원고는 이로 인해 동료 연예인들이나 팬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측 관계자는 "여성의류회사 제품을 광고 전단지에 홍보하기 위해 이 회사로부터 洪씨 사진을 받아서 실은 것일 뿐" 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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