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일만에 ㈜우방 재산보전처분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 28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우방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3일만에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 민사30부(부장 김진기.金鎭基)는 31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은 법정관리 신청후 14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속한 서류 검토를 거쳐 ㈜우방 등 3개 회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방은 만기가 도래된 수표와 어음을 막지 못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죄가 성립되지 않고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며, 우방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처분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법원은 이날 결정과 함께 우방의 재산보전 관리인으로 서정제(徐丁濟)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우방개발과 ㈜우방리조트 등 나머지 2개회사의 재산보전 관리인은 기존 회사 대표가 맡도록 했다.

법원은 또 앞으로 3개 회사의 법정관리절차를 담당하는 관리인을 공모키로 하고 대형건설업체 임원이상 경력자와 1950년 이전 출생자를 자격요건으로 정해 오는 16일까지 공모원을 접수키로 했다. 관리인의 임기는 법원이 회사사정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은 이른 시일내에 ㈜우방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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