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용인시, 버스정류장서 담배 피우면 5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용인시는 6월 16일부터 버스정류장과 도시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제정한 금연구역 지정조례에 따라 이달 중 구체적인 금연구역과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버스정류장과 도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등을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