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 해외 인력 무기한 체류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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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e-비즈니스 사업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인도 등 외국 e-비즈니스 전문 인력에 대해 기존 2년에서 1년 늘어난 3년 짜리 복수 비자를 발급해 주는 ''골드 카드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영교 산업자원부 차관 주재로 관련 20개 부처 간부가 참여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외국 교수나 엔지니어 등 해외 e-비즈니스 전문 인력은 국내 고용이 유지되는 한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자국에 갈 필요없이 체류가 무기한 허용되고 관광 비자(또는 무비자)의 경우 국내 취업이 이뤄지면 국내서 복수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전자상거래 관련 자산에 투자하거나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거래에서 이익을 내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중 조세특례 제한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B2B(기업간) 전자 결제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 기업들이 수표와 어음 대신에 전자 수표와 전자 외상 매출 채권을 이용, 결제토록 유도하고 전자 외상 매출 채권을 할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간 정보 격차 해소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ECRC)를 현재 4개에서 16개 광역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34개소로 대폭 늘리고 반월.시화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에 디지털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올해말까지 B2B 전자상거래 시범 업종을 현재 전자.조선.자동차.철강.중공업. 섬유.유통.전력.생물산업 등 9개 업종에서 20개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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