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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40㎏ 묻혔다는 사찰 "도굴범 야간에…" 발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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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구 동화사는 6일 절에 금괴가 묻혀 있다는 탈북자 김모(40)씨의 주장과 관련해 “(금괴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발굴) 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사찰 대웅전 뒤뜰에 금괴 40㎏(시가 24억원)이 매장돼 있다고 주장하며 발굴을 요청했다. ▶<본지 1월 6일자 2면>

 사찰 관계자는 “지금은 김씨의 주장 외에 어떤 증거도 없다. 적어도 금괴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점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금속탐지기 조사에서 지하에 금속물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괴인지 알 수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려면 땅속 물체의 형체를 파악할 수 있는 특수금속탐지기로 다시 조사한 뒤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동화사 대웅전]

 대웅전 뒤뜰 폭이 3m 정도에 지나지 않아 여러 곳을 파헤치면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대웅전은 1986년 12월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됐으며, 2008년 4월 보물 제1563호로 승격됐다. 조선 영조 8년(1732년)에 지어진 대웅전은 가공하지 않은 아름드리 나무로 기둥을 만들어 자연미가 뛰어나다.

 반면 김씨 측은 “지난번 조사에서 금속물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 측이 발굴 신청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유물 반환 청구소송을 내 현장에 금괴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금괴 소유자(79)가 ‘남한에 가면 금괴를 찾으라’고 하며 묻은 위치 등을 가르쳐 준 것은 소유권을 넘겼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발굴 신청은 토지 소유자인 동화사나 동화사의 동의를 얻어 김씨가 할 수 있다. 대구 동구청에 신청하면 문화재청으로 넘겨진다. 이어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거쳐 문화재위원회(위원 11명)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화사는 걱정이 태산이다. 금괴 관련 보도가 나가면서 도굴범 등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데다 누군가 야간에 침입하면 대웅전이 훼손되거나 불이 날 가능성도 염려하고 있다. 사찰 관계자는 “대웅전 등 절의 시설물 안전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경비업체가 지키고 있어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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