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P2P 기술 속성 파악이 먼저' 주장

중앙일보

입력

냅스터는 항소법원 변론취지서에서 하급법원이 연방법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막대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냅스터 담당 변호사들은 지난 18일 연방항소법원에 대중적인 온라인 음악 거래 서비스를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는 하급법원 판결을 파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는 별개로 냅스터의 CEO는 기자들에게 회사측이 음반업계와의 소송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RIAA가 회사측의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냅스터 변호사들은 미국 제 9차 항소순회법원에 제출한 변론취지서에서 미연방지법 마릴린 홀 페이텔 판사가 지난 7월 내린 금지명령은 저작권법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해당 금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몇 시간 전에 이 명령을 일시 보류한 바 있다. 지난 18일에 냅스터측은 항소법원이 이번 보류 결정을 영구화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변론취지서를 제출했다.

냅스터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은 서로의 컴퓨터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RIAA는 "냅스터는 인터넷을 통해 상표가 있는 음악 파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기술을 어찌 알까

냅스터 경영자들은 변론취지서에서 늘 해오던 주장을 다시 반복했다. 즉, 이 서비스의 P2P 기술이 지닌 비 중앙집중식 속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회사측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측 변호사들은 "냅스터는 사용자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는지 합당하게 사용하는지 구별할 수가 없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게다가 이들은 냅스터가 사용 권한이 없는 파일과 공유가 허용된 파일을 구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페이털 판사는 위의 주장에 대해 별 반론이 없다가 갑자기 냅스터가 ''해괴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므로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보이즈앤쉴러(Boies & Schiller) 법률회사의 파트너인 조나단 쉴러는 기자들과 전화 회의를 통해 "냅스터는 책임이 없다. 우리 사용자들 이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다면 우리 역시 원인이 되는 침해에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을 이해 못하는 판사

쉴러는 전화 회의에서 페이털 판사를 겨냥해 "페이텔 판사는 저작권 침해 소송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그의 판결 속에 ''이를 입증하는 실수들''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냅스터측은 이번 변론취지서에서 페이텔이 냅스터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이며 회사측에 충분한 증거가 되는 심리를 거부함으로써 변호사들이 소송과 관련된 사실 문제를 논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변론취지서에서 "이것은 법적 오류"라고 선언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소송법상의 몇 가지 예를 제시했다.

RIAA는 공판일이 정해지면, 올 9월 중순까지 냅스터의 항소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냅스터, 소송해결 노력

냅스터 CEO 행크 배리는 전화 회의에서 RIAA와의 협상을 위해 그 동안 많은 제안을 해왔지만 RIAA가 그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배리는 제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냅스터를 통해 거래되는 작품의 저작권자인 아티스트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배리는 "우리는 아티스트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상체계를 제안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데이원(Day One)으로부터 그런 일을 해왔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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