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민주당 의원에게 2000만원 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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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이국철

이국철(50·구속 기소) SLS그룹 회장이 2009년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전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를 통해 민주통합당의 의원인 A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조사된 이 회장의 전 부하 직원을 최근 소환 조사하는 등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근 창원지검의 2009년 SLS 수사 자료 검토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장을 상대로 진위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SLS그룹 계열사 고문을 역임했던 전 국정원 간부가 2008년 또는 2009년 초에 ‘A의원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2000만원만 달라’고 요구해 직원을 시켜 현금으로 전달해줬다”며 “창원지검에서 이 같은 진술을 한 것도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근 이 회장의 전 부하 직원도 소환해 “이 회장 지시에 따라 전 국정원 간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 국정원 간부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창원지검이 2009년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도 조사할 방침이다.

전 국정원 간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회장을 아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2009~2011년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사무실 여비서 2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총 11억여원이며 이 중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총 7억여원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중 상당액을 이 의원과 측근들이 조달했다는 정황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구체적인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4억여원은 박배수(46·구속 기소) 보좌관이 돈세탁을 의뢰한 자금과 여비서들의 개인자금,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지급된 사무실 운영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석·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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