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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만달러 이상 카드 매출, IRS에 자동 보고

미주중앙

입력

올해도 세법 및 사업관련 규정이 바뀌는만큼 꼼꼼한 숙지가 필요하다. 사진은 무료세금보고 설명회 모습.

매년 그렇듯, 올해도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여러 규정에 변화가 온다.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겠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바뀌는 세법 및 사업관련 규정을 알아본다.

세금

▶세금 공제 - 컴퓨터 기계 설비 차량 등 비즈니스 투자 비용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deduction) 한도액이 대폭 줄어든다. 경기부양책으로 기존 연간 50만달러까지 가능했던 공제액(섹션 179)이 내년에는 13만9000달러로 줄어든다.

▶표준(Standard) 공제 - 표준 공제가 적용되는 모든 사항의 한도액이 상향 조정됐다. 부부 공동 보고는 300달러 개인은 150달러 가장(head of household)는 200달러씩 오른다.

▶개인 공제(Personal) 공제 - 한도액이 3800달러로 2010년보다 100달러 오른다

▶소득세율 기준(Tax Bracket) - 전체적으로 상향조정 됐다. 예를 들어 공동 보고 하는 부부에 적용되는 세율이 15%에서 25%로 뛰는 과세 소득 기준은 올해 6만9000달러에서 7만700달러가 된다.

▶상속세 - 상속세 면제 금액이 올해의 500만달러에서 512만달러로 상향조정된다. 하지만 증여(gift)세 면제 한도액은 1만3000달러로 변함이 없다.

▶근로소득세(Earned Income) - 공제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이 5751달러에서 5891달러로 늘어나며 이 혜택을 받는 소득 기준도 4만9078달러에서 5만270달러로 오른다.

▶직장인 은퇴 연금 불입액 - 401(k) 403(b) TPS 등 직장인 은퇴 연금 플랜의 연간 최대 불입액이 500달러 늘어난 1만7000달러가 된다.

[도움말 - 저스틴 오 CPA]

사업 관련 규정

▶카드 매출 -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업체들은 각 가맹점의 카드 매출 관련 정보를 IRS에 제공해야 한다. 연간 카드매출이 2만달러 이상이고 카드 거래 건수가 200회 이상 이뤄지는 업체들이 보고 대상이다.

▶장애인 접근성 - 장애인 전용 밴 주차 공간이 기존의 8대당 1곳에서 6대당 1곳으로 강화된다. 이전 규정에 맞춰 장애인 주차 공간을 확보했던 사업체는 새 규정에 맞춰 추가로 공간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401(k) 수수료 - 고용주는 직원들에 401(k) 플랜을 제공할 때 가입자가 얼마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보기 쉬운 설명문을 포함해야 한다.

▶건강 보험 - 직원들에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직원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지를 짧게 요약해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주는 직원에 내어주는 W-2에 건강보험 혜택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돈으로 환산해 보여줘야 한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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