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업체, 개인정보 보호 부실

중앙일보

입력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회원 가입 때 지나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정보 보호에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7월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인지도가 높은 인터넷쇼핑몰 업체 17개사와 경매 사이트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약관에 명시한 항목보다 회원가입 때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약관과 다른 정보를 요구하는 사이트가 11개사로 절반이 넘었다.

롯데닷컴, 바이엔조이, LG이숍 등 8개 사이트는 회원 가입 때 약관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했으며 다음쇼핑과 유니프라자 등 3개 사이트는 약관에도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5개사는 계약 성립과 상품 배송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음쇼핑은 최종학력과 결혼 여부를 물었고 롯데닷컴은 국적을, i39쇼핑은 개인관심사 등을 회원 가입 때 요구했다.

그러나 정해진 법률에 따라 이용 약관에 명시해야 하는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6개 항목을 제대로 약관에 명시한 쇼핑몰은 3개에 그쳤다.

업체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곳이 14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관리자의 연락처, 탈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곳도 7개사에 이르렀다.

특히 이지클럽, 신세계사이버몰 등 4개업체는 6개 항목 가운데 각각 3~5개 항목을 명시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YMCA 서영경 간사는 "대형 쇼핑몰들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면서 정작 관리에는 소홀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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