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위협한 DVD 코드 누설 금지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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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해커 잡지인 hacker zine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디지털 시대에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소스코드는 언론이나 마찬가지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공적/사적 표현 매체다. 이 매체를 통해 상거래와 다른 형태의 담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와 자유는 컴퓨터에 대한 명령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소스코드는 이러한 컴퓨터 명령이 사람들이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는 수단이다. 다시 강조하는데 소스코드는 언론과 동일시된다.

소스코드가 보호되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진정한 언론의 자유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나 미연방지법 루이스 캐플란 판사가 17일 아침 ''사회는 코드의 사용과 보급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러한 원칙에 타격을 입혔다.

뒤이어 이 판사는 2600 잡지의 발행인인 에릭 콜리에게, 잡지 구독자들을 돕기 위해 DVD 컨텐츠를 누설하는 코드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대법원은 이미 이번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근거를 재판관 스티븐스의 다수의견에 두고 있는데, 그의 의견은 1996년의 통신예절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이 의견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대화가 "인간의 사상만큼이나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다중적인 범주로 이뤄진다"고 표현하고, 대중 통신과 관련된 여타 소송이 이 매체에 적용돼야 할 헌법 제1 수정 조항의 정밀조사를 하기 위한 그 어떤 근거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판단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대법원의 명확한 진술을 고려해 볼 때, 루이스 판사의 판결이 낳을 선례를 생각해 보면 이는 가히 충격적인 일이다. DVD 암호를 푸는 수단을 발간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그 취약성을 설명하고 있는 다른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상세한 비평을 출간하는 것 역시 불법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이 벤더들이 ''거래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제품의 구성요소, 디자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검토하는 모든 형태의 소비자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 대 재산법

루이스의 판결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판결은 단지 1998년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 때문에 이 법에 대한 대법원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미국 저작권법도 결국엔 헌법 규정에 그 근거를 둬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 1조 8항은 작가들과 발명자들에게 그들의 저작물과 발명품들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줌으로써, 의회가 과학 및 실용예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재산법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동영상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및 미국 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는 자기 것을 보호하려 애쓰는, 권리를 빼앗긴 재산소유자로 스스로를 묘사하려고 한다.

창조적 표현의 진보를 촉진하는 것이 헌법정신과 맞다. 소스 코드가 점점 ''과학과 실용예술''의 혼성어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소스코드는 자유를 빼앗는 모든 법률로부터 완전히 보호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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