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보육료 지원 확대 환영할 일이지만 …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9면

성문주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모가 되고 나서 바뀐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다는 것이다. 강의실에서도 학생들이 오늘 이 강의실에서 공부하기까지 부모의 노력, 눈물, 정성이 떠오르며 한 명 한 명이 내 자식마냥 소중해진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의 소중함과 귀중함은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축하할 일이다. 탄생한 아기는 가족의 미래이면서 국가의 미래이기에 사회 구성원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기까지 부모와 가족의 정성과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 공동체, 지역사회, 국가가 아동의 성장에 부모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당의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아동은 스스로 자립하거나 독립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어른들에게 아동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런 면에서 만 0세에서 4세까지 보육료지원정책이 올 해 들어 확대된 것은 무척 환영할 일이다.

 보육료지원은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보육시설 등에 아이를 보낼 때 보육료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의 월소득인정액이 50% 이하에서 2011년 3월부터 7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일러스트=박향미]

 보육료지원 대상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두를 포괄하여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450만원 내외(외벌이), 600만원 내외(맞벌이)의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들은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 할 것 같다. 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니 말이다.

 정부의 보육료지원정책에 관심을 갖는 부모들 대부분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저렴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안보내자니 걱정되는 부모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기에 상위 30%를 제외하고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는 보육정책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그러나 월소득인정액에는 토지, 주택(전세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을 월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기에 체감하는 보육료무상지원은 적을 수 있다. 보육료지원계산기로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7000만원 전세에서 살며, 소형자동차(산정액 600만원)가 있으며 부채가 500만원인 월소득이 270만원이 4인 가족(외벌이)의 예상되는 월소득환산액은 485만2900원으로 보육료지원대상이 아니다(정확한 지원대상 여부는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서 중하위층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지만 현실에서 체감하는 엄마들의 보육관련 복지는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선택주의적인 복지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료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의 선택은 보육료가 저렴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지만 거주 지역 인근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거나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 난감해진다.

 선거 때면 복지의 확충이 각 정당, 정치인의 대표 공약이다. 그 중에서도 보육정책은 모두의 관심이며 계속적인 확대의 방향을 갖고 있다. 보육정책은 아동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 지구의 미래이기에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의 하위 70% 이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동이면 누구나 무상보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보육료전액지원과 함께 비영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믿을 수 있고 질 좋은 보육을 제공하는 민간보육시설도 있지만 국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보육료부담도 덜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내 아이를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성문주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러스트=박향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