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 현대증권회장징계 25일 금감위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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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현대중공업에 써준 손실보장각서와 관련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됨에따라 다음주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25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조사결과 이 회장은 외환거래법과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드러나 검찰고발과 함께 해임권고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현대전자의 외자도입시 현대중공업이 지급보증을 서주는 조건으로 현대증권이 `손실보장각서'를 써준 것과 관련 이익치 현대증권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함에따라 내주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25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외환거래법과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드러나 검찰고발과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업무집행정지나 해임권고 등은 금감위 의결사항이며 그밖의 문책이나 고발은 보고사항이다.

이 회장은 작년 4월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으로 이미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정처분으로는 최고 단계인 해임권고조치가 예고돼있다.

해임권고조치를 받을 경우 현대증권은 임시주총을 열어 금감원의 권고를 이행한 뒤 이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익치 회장이 오는 25일 금감위에 앞서 자진사퇴 등의 거취결정을 할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이 회장과 현대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회장은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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