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원 2주택 소유 허용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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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기자]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되고, 대규모 철거 대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면서 이주수요를 최소화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행된다.

또 재개발·재건축시 조합원이 본인이 거주할 주택 외에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자신의 권리가액내에서 1가구 더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도정법 국회 소위 통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일명 통합법)`은 대안폐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본인 주택 외에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1가구를 더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조합원 1명당 사업지구내 1가구 소유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청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가구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나머지 소형주택 1가구는 조합원이 보유한 권리가액 내에서만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고, 권리가액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또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로 받은 1주택은 입주후 3년간 매매가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 보급을 확대하면서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 8월 법 개정으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내 2주택자(올해 1월1일 이전 기준)의 주택을 산 사람에게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3주택자에게도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 등을 정리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도시정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취소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했다.

정비사업 3년 멈추면 자동 구역해제

또 신규 정비사업은 일몰제가 도입돼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 방식을 지양하고, 이주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도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재개발구역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중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 등에서는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30~100가구 또는 1000~5000㎡의 소규모 사업지에서는 기존의 구획을 유지하면서 블록 단위 내에서 정비사업을 벌이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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