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입영연기' 상태…해임되면 내년 2월 입대]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의료계 휴.폐업을 주도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들이 근무복귀 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 해임과 징집 등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들의 군입대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적으로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분류돼 전문의 자격을 딸 때까지 입영을 연기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대학병원 등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그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전문의가 되면 군의관(계급 대위)
으로 입대하게 된다.

그러나 전공의가 불성실한 근무로 인해 수련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거나, 해임.파면 등을 당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전공의가 파면.의원면직 등으로 군 수련기관에서 퇴직할 경우 1년에 한차례(매년 2월)
군의관(소위나 중위)
으로 입대하게 된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군의관으로 입대하게는 되지만, 전문의에 비해 한.두단계 계급이 낮을 뿐아니라 전국 19개 군병원이 아니라 공중보건의나 격.오지 근무를 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병무청 관계자는 전했다.

만약 현재 휴.폐업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군 수련기관장(병원장)
이 수련기간을 불인정하거나 파면.해임을 시킬 경우 2주안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이들을 내년 2월 군의관으로 입대시키게 된다.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매우 적지만, 정부에서 이들의 의사자격증을 취소하게 되면, 곧바로 일반사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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