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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인색

중앙일보

입력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내리는 산재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올 상반기에 공단의 산재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낸 3백78건의 행정소송에서 37%인 1백40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근로자 승소율 49%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직업병과 관련한 2백40건의 소송 가운데 근로자측이 승소한 경우도 모두 87건으로 36%의 원고 승소율을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정 질환이나 재해가 업무에서 비롯됐다는 객관적 자료입증이 되지 않는 한 산재 인정을 하지 않는 게 현실" 이라며 "그러나 법원이 산재 범위에 적극적이고 확대 해석하는 경향인 만큼 공단측의 재해 인정 기준도 점차 넓혀가는 추세"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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