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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먹고 1년2개월 총 한 방 못 쏘는 강형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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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강형철(29·부산시청)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한 사격(속사권총)선수다. 그는 지난해 10월 9일 창원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25m 공기권총 속사 종목 금메달을 땄다. 그러나 도핑에 걸렸다. 대회 3일 전 먹은 소화제 ‘반하사심탕’이 문제였다. 약사 장모(71)씨가 모르고 처방한 프로프라놀롤(Propranolol)이라는 신경안정제가 소변에서 검출됐다.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2010년에 특정 종목 금지약물로 정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지난해 12월 강형철의 선수자격을 3개월 정지시켰다. 당시 KADA는 “자격정지 2년을 받아야 하지만 약사가 금지약물이 들어간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치료 목적으로 복용한 사실이 입증됐다”며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9조(특수한 조건에서 특정 약물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의 면제 또는 감경)에 의해 경징계를 내렸다. 강형철은 이때 약사에게 받은 투약확인서와 성분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WADA는 지난 8월 강형철에 대한 경징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형철은 금지약물을 투약한 경로를 입증하지 못했다. 2년 선수자격정지 처분이 적절하다”는 내용이다. KADA는 WADA의 권고에 따라 두 차례 청문회를 거쳐 21일 자격정지 1년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런던 올림픽을 향한 강형철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강형철은 “KADA가 WADA에 보고하면서 약사가 제출한 확인서를 빠뜨려 중징계 권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정에 따르면 징계 결정이 나온 뒤 14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뒤늦게 규정을 짜맞춰 징계를 내렸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전인상 KADA 도핑검사 팀장은 22일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 그러나 (징계)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영향은 없었다”며 “국제사격연맹(ISSF)이 신경안정제에 대해 강한 징계를 요구한다. WADA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했다. 이어 “WADA도 보고 시스템을 갖춰가는 상황이다. 결정을 늦춘 것은 시스템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규 기자


한약 처방 '반하사심탕' 도핑 관련 반론 보도
본지는 지난해 12월 23일자 스포츠면 "소화제 먹고 1년 2개월 총 한 방 못쏘는 강형철" 제목의 기사에서 강형철 선수가 반하사심탕을 복용한 후 도핑검사에서 신경안정제가 검출돼 자격정지를 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위 사건은 모 약사가 금지약물인 프로프라놀롤을 인위적으로 반하사심탕에 혼합해 처방한 것이 문제가 되었을 뿐,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반하사심탕에는 프로프라놀롤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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