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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표 사업 이렇게 한다

중앙일보

입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지난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복표)사업이 본격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8일 사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공단은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아 9월경 사업자를 확정 발표키로 했다.

▶복표 운영방식과 파급효과

복표 대상은 국내 프로축구를 기본으로 국가대표팀끼리의 축구경기와 겨울철 프로농구도 포함하되 발매 회수는 연 90회 이내로 제한된다. 프로축구의 경우 다섯 경기를 한 묶음으로 각 경기의 예상결과(스코어 포함)를 적어내 결과에 가장 근접한 순으로 배당금을 받는 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연도별 시장 규모를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8백10억원, 2002년엔 3천4백억원, 2005년에는 8천억원 수준으로 예측했다.

복표사업을 준비하는 업계에서는 전산 시스템과 1만여개의 터미널(판매소)운영 등에 2∼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며 수익금은 월드컵 경기장 건립과 축구를 비롯한 국내 체육·문화단체에 지원된다.

▶사업 희망 업체들

한국 타이거풀스가 3년 전부터 국내에 들어와 사업 준비를 해왔고 스포츠코가 지난 연말 뛰어들었다.최근에는 삼성SDS와 한국정보통신, 대우정보통신과 미국 지텍이 합작으로 후발주자군을 형성하고 있다.

▶외국의 운영 사례

복표사업은 1923년 영국에서‘풀스게임’이란 명칭으로 시작됐으며 이탈리아 등 프로축구가 활성화된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게임 방법도 일주일 단위로 치러지는 전체 경기중 무승부 경기 알아맞추기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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