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이자를 세금에서 빼주자"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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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기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액을 세금에서 빼주자. 주택산업연구원이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전세나 월세를 줬다가 나중 분양으로 전환하는 임대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의 이자액을 소득세에세 공제해주자는 것이다. 물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하자는 제안이지만 획기적인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또 매달 얼마씩 상환하게 돼 있는 대출금 원금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주자는 내용이 들어있어 그동안의 임대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는 색다른 내용이어서 눈길을 끈다.

임대주택 분양받으면 세금 한푼도 안낸다?


연구원이 왜 이런 제안을 불쑥 내놓았을까.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게 연구원 관계자의 말이다.

특히 임대기간이 5~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율이 형편없어 이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LH공사·부영 등이 건설한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저조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임대주택 건설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민간업체로서는 임대주택시장을 거의 독차지 해온 부영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건설한 임대주택이 잘 팔리지 않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03년 전체 건설한 임대주택 9만5900여가구 중 약66%인 6만3000여가구를 민간업체가 담당했으나 2010년에는 총 10만6800가구중 1.8%에 불과한 1934가구가 민간건설 분이다. 이는 정부가 LH공사를 통한 임대주택 건설 공급 대책을 마련한 때문도 있지만 민간업체들이 자금사정 등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구원 제안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

이자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연 상환액의 10~100% 정도 차등 적용하자는 것. 예를 들어 소득분위 기준으로 해서 4분위 이하는 100%를, 5분위는 40%,6분위 20%,7분위 10% 등으로 차등을 두자는 얘기다.소득이 많은 사람은 공제혜택을 적게 주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많이 주자는 제안이다.

주택가격이 3억원인 경우 연 5%이자로 1억원을 대출받는 다고 가정하면 연간 갚아야 하는 이자는 500만원이다. 소득분위 4분위 이하는 이 금액을 모두 세액공제해주자는 것이고 7분위는 2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세금에서 빼주자는 내용이다.

매우 황당한 얘기같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낼 세금이 이 이자 공제분보다도 적은 경우도 많아 임대주택 분양받으면 세금을 한푼도 안낼 수도 있다. 이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은 것이나 진배없다. 소득 7분위도 100만원이 세금에서 공제돼 납부할 세금이 확 줄어든다.

여기다가 대출금 원금 상환액 중 연 1000만~1500만원(30년 장기)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도 들어있어 이 혜택까지 합하면 임대주택 분양자는 대박을 잡는 거나 다를바 없다.

정부가 받아들일지 미지수

연구원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구당 주택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가격 인하효과가 생기게 된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을 2억원으로 가정할 때 가구당 월 평균 약 8만원, 20년간 약 2000만원 가량 감소돼 전체적으로 10% 정도의 주택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 주택에 다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가격이 3억원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인 신축 임대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한 후 그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자는 것이다.

연구원의 김태섭 연구위원의 말이다. "이 제도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은 아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적체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분의 30%를 세액공제 해준 경우가 있다. 또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가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한 사례도 있다"

아무튼 이 내용은 한 연구원의 제안에 불과하다. 관련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이 내용을 토대로 정부및 정치권에 강력히 정책건의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과연 이 제도를 받아들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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