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데이트레이딩 규제 방침

중앙일보

입력

무분별한 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에 의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이를 규제할 방침이다.

금감원 이갑수 자본시장감독국장은 "개인고객이 계좌를 신규 개설할 때 데이트레이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권사로 하여금 수탁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지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투자부적합 고객은 데이트레이딩을 할 수 없도록 증권사 주문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토록 하고 데이트레이딩에 따른 투자위험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데이트레이딩 규제 방침을 최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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