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아이반도체 내주초 법정관리 해제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정관리중인 씨티아이반도체가 조만간 청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해제 신청을 할것으로 알려졌다.

2일 씨티아이반도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정관리해제 신청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으며 이르면 다음주초에 청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해제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원래는 지난달 25일 법정관리 해제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출자단과의 추가적인 협의 문제가 남아 신청을 미뤘다"며 "회사입장에서는 늦어도 8월말까지는 법정관리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수설과 관련 "현재 씨티아이반도체를 인수한 창투사 콘소시엄이 다른 회사에로의 재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이는 관리인과 인수단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더이상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시중에 나돌고 있는 세원텔레콤의 인수설에 대해서는 "과거 씨티아이반도체의 공개경쟁 입찰때 세원텔레콤이 마감시한을 넘겨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바람에 탈락한 적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도는것 같다" 며 "지금은 세원텔레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규정상 법정관리중인 기업은 자금력 있는 제3자의 인수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상회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법정관리가 해제된다. 통상 법정관리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1주일 정도면 해제 판정을 내린다.

이와관련 씨티아이반도체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6월말 현재 자산총액이 5백73억원에 달해 부채규모 1백3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7월말현재 씨티아이반도체의 채무변제율은 98%로 사실상 채권단채무를 완전히 갚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씨티아이반도체는 지난 3월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사정리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은데 이어 지난 4월에는 보광창투를 비롯한 웰컴기술금융, 엘 파오(EL Pao) 벤처 등 창투사 콘소시엄을 통해 공동으로 제3자 인수됐다.

이어 자본감자(대주주 100%, 소액주주 80%)를 단행, 자본금을 24억원으로 대폭 축소한 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받는 등 경영정상화 절차를 추진해왔다.

Joins.com 김용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