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교통사고, 국가책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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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목민ㆍ金牧民부장판사)는 30일 `빙판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사망한 송모씨 부부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운 날씨에 도로가 젖어 빙판이 생길 경우 일시에 빙판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 빙판제거 작업이 실시되지 않은 구간은 운전자가 스스로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며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를 도로관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씨 부부는 98년 2월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파주시 금촌쪽에서 문산 방향으로 과속 운전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는 바람에 모두 사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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