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폐쇄판결...뜨거운 논쟁 예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네티즌들간 자유로운 파일 교환의 상징적인 존재인 냅스터가 서비스 중단이라는 극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법원이 냅스터가 음악의 불법 복제를 조장하고 있다는 음반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냅스터는 "우리는 파일을 교환하는 경로에 불과하다" 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공방의 초점=냅스터는 지난해 숀 패닝이라는 19세 대학생이 취미로 개발한 인터넷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압축 음악파일(MP3) 의 목록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록을 검색해 원하는 것을 내려받을 수 있다.

돈 한푼 안들이고도 최신 음악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큰 인기를 누리자 음반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급기야 미 음반산업협회(RIAA) 는 "불법 해적 행위의 천국" 이라며 냅스터를 고소했다. 헤비메탈 그룹인 메탈리카도 "냅스터 때문에 음반 판매가 대폭 줄었다" 며 비난했다.

현재 미국 법에 따르면 개인 용도로 다른 사람의 음반을 복사하는 것은 괜찮지만 복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다.

냅스터에 앞서 MP3닷컴은 8만여장의 음악 CD를 자체 서버에 저장해두고 네티즌들에게 제공하다가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 향후 전망〓전문가들은 냅스터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복사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한 사이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다 인터넷의 속성상 이를 원천 봉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인터넷 업계에 미치는 충격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음악 뿐 아니라 영화.서적.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파일로 복사가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기준 판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는 측과,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측 사이에 계속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 국내에서는〓최근 냅스터와 유사한 소리바다.씨프렌드 등 P2P(Peer to Peer) 서비스가 잇달아 등장해 네티즌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소리바다를 개발.운영하고 있는 양일환.정환 형제는 "우리 컴퓨터에 MP3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외 음반업체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국내 법원이 미국의 판례에 따라 폐쇄 결정을 내릴까 걱정하고 있다.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IPLeft) 의 오병일 총무는 "개인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파일들을 주고 받는 것은 저작권법의 공정이용(fair use) 에 해당한다" 며 "미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저작권자들의 주장에 기운 것" 이라고 지적했다.

<냅스터 관련 일지>

1999.1월 19세 대학생 숀 패닝, 냅스터 개발
5월 냅스터사 창업, 서비스 본격 개시
12월 미 음반산업협회, 냅스터사 고소
2000.4.13일 헤비메탈 그룹 메탈리카, 냅스터사 고소
7.11일 상원 법사위 냅스터 관련 청문회
7.19일 냅스터 이용자 2천만 돌파
7.26일 법원서 서비스 중단 명령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