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안방’ 미국서 승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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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호 01면

애플에 맞서 세계 곳곳에서 특허전쟁을 벌이는 삼성전자가 호주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 승리를 거뒀다.
삼성전자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2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삼성은 지난달 말 태블릿 PC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애플과의 호주 가처분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긴 바 있다. 미국에서 판매 금지 신청을 당한 제품은 삼성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10.1과 스마트폰 갤럭시 모델 3종이다. 담당 재판관인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반론에 맞서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 제품이 애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를 줄 것이라는 주장 역시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미 법원, 애플의 삼성 스마트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삼성 측은 “이번 결정은 애플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 디자인이 특허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우리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내년 본안 소송에서도 삼성 모바일 기기의 독창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삼성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고, 애플의 주장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노골적으로 모방한 것은 문제다.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겠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은 본안 재판은 아니지만 애플의 모국인 미국에서 나온 것이어서 삼성과 애플 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국제 송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사는 미국·네덜란드·독일 등 9개국에서 30여 건의 쌍방 특허 송사가 진행되고 있다. 삼성은 네덜란드·독일 등지에서 4연패를 기록하다 호주에서 처음 이겼다.

애플은 지난 4월 미국 법원에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갤럭시 시리즈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아이디어를 베꼈다며 특허침해소송을 내기 시작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이 통신표준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맞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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