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보도 손배소 조선일보 2건 모두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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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조윤신)는 30일 조선일보사가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조선일보 임원이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당시 앵커 신경민(58)씨 등을 상대로 낸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보도가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노만경)도 조선일보사가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의 발언은 공익을 위한 것이 다”고 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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