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통과안 의약모두 거부

중앙일보

입력

18일 밤 국회 보건복지위가 어렵게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의료계가 오후진료를 계속 거부하고 약계가 전국 동시다발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의.약 두 단체가 모두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9일 밤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국회가 의료계의 힘에 계속 밀리더니 이번에도 또 밀렸다" 면서 "상임위 통과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고 결의했다.

약사회는 이에 따라 김희중 (金熙中)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6명이 서울서초동 약사회관에서 단식농성을 계속하는 한편 19일 전국 시.군.구별 지회차원에서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약사회 신현창 (申鉉昌)
사무총장은 "19일 집회에서 개정 약사법의 잘못된 부분을 알리는 한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투쟁방법을 더 강화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도 이날 밤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날 통과된 약사법이 의사의 진료권을 확보한다는 원칙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대체조제와 관련, 보건복지위가 추가한 '의사의 특별한 소견을 기재하면 약사가 존중한다' 는 조항이 약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의쟁투 주수호 대변인은 "약사들의 낱알판매를 막기 위해 일반약의 최소포장단위를 30알이상으로 하고, 대체조제를 금지하지 않으면 의사의 진료권을 확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의협은 18일 밤 전국 지회별로 총회를 열어 오후진료 거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키로 해 환자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20일 전국대의원총회, 23일 전국의사대회를 잇따라 열어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한편 18~22일까지 오후진료를 거부키로 한 의협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첫 날인 18일에는 서울의 일부지역과 경남창원지역 등 일부 의원들만 참여해 환자들이 큰 불편은 겪지 않았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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