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청소년에 판매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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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니코틴 용액을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 구입이 금지된다. 최근 냄새 없는 담배로 들킬 위험이 적어 청소년 사이에 빠르게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니코틴 용액을 기체 형태로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와 부속품인 배터리, 카트리지 등이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위반할 때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제작하고 수입하는 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용기와 포장용지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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