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인데 청원군 국회의원 뽑아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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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현행 선거구대로라면 국회의원은 청원군민 자격으로, 시장과 교육감은 세종시민 자격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에게 단독 선거구를 보장하라.”

 22일 오후 충북 청원군 부용면사무소. 주민 100여 명이 모여 세종시의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세종시에 편입된 부용면 8개 마을 대표들로 내년 4월 11일 총선과 세종시장·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인 데도 인구 기준을 적용해 국회의원 선거를 공주·연기 선거구로 유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용면 8개 마을 주민은 지난달 말 6650여 명, 유권자는 5400여 명이다.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시는 4·11 총선에서 초대 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한다. 세종시에는 충남 연기군 전 지역과 공주시 3개 면(面), 충북 청원군 부용면 8개 리(理)가 포함된다.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로 별도의 시장과 교육감을 뽑지만 국회의원은 단일 선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독으로 뽑지 않는다. 인구가 법정 하한선인 10만3394명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세종시에 포함된 지역의 인구는 9만6000여 명이다.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최근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세종시 선거구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선거 전까지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주시·연기군에서 편입되는 주민은 ‘공주·연기 선거구’, 청원군에서 편입된 주민들은 ‘청원군 선거구’에서 각각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세종시가 7월에 출범하기 때문에 4월 총선에서는 현행대로 두 개의 지역구에서 각각 투표해야 한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다.

 부용면 주민들은 ‘공직선거법 26조 규정’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시·도 경계를 넘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들은 독립선거구가 되지 않으면 내년 7월 세종시 출범과 함께 법을 어기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군 부용면 이장단협의회 이용해(56) 회장은 “단독 선거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선거 거부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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