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부당 이자 … 농·축협 4곳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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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시중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변동금리 대출 이자를 내리지 않은 농·축협과 수협·신협 단위조합들이 검찰 수사와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2일 대검찰청과 농협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2일 군포농협 등 4개 지역 단위 농·축협 사무실과 서울 양재동 농협중앙회 IT 본부를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농·축협이 대출자들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유사한 수법의 대출 비리가 드러난 과천농협의 김모 조합장 등 3명을 지난 18일 구속기소하고 임직원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내려야 하는데도 오히려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이용사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54개 농·축협과 11개 수협, 4개 신협 단위조합에 총 2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이날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정기 예탁금리 하락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았다.

 4개 신협 단위조합은 이 기간에 정기 예탁금리가 1.5%포인트 하락했지만 대출금리는 평균 연 9.68%를 그대로 유지했다. 11개 수협 단위조합과 54개 농·축협 단위조합도 이런 식으로 각각 평균 연 9.4%와 8.28%의 높은 대출금리를 고객에게 부담시켰다.

박진석·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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