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백명 유혹, 한국판 카사노바 구속

중앙일보

입력

1년여 동안 2백여명의 여성을 유혹, 성관계를 맺고 이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 보관해온 30대 유부남이 부인의 고소로 꼬리가 잡혔다.

서울중부경찰서는 9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카페를 경영하면서 주로 20대 초반의 여성 고객들을 골라 사귀면서, 이들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어온 조모 (31)
씨를 간통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조씨는 자신의 카페를 드나드는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상대로 회원 고객카드를 작성토록 해 전화번호 등 신상명세를 파악한 후, 전화로 불러내 선물을 주는 등 환심을 사는 수법으로 유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씨의 비디오 테이프 5개에는 성관계 장면이 녹화돼 있었고 화면에 등장하는 여성만 56명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관계한 여성 명단을 적어둔 조씨 수첩에는 2백16명의 여자 이름과 성향.주량 등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비디오 촬영은 몰래 카메라 수법이 아니라 대부분 상대 여성과의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고, 성폭력 혐의도 없는 것으로 관계 여성들이 진술해 간통죄만 적용해 구속했다" 고 말했다.

부유한 가정 출신인 조씨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한 뒤 귀국, 지난해부터 카페를 경영했다.

강주안 기자 <joo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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