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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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건축설비에 포함된 전화나 초고속망 등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감리 업무를 기존 건축사뿐 아니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8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업진입제한 철폐 등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각종 규제 완화를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이달중 부처협의를 거쳐 정보통신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통신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 이외에 토목업자 등도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로에 통신케이블을 매설하는 도로유관 관로공사의 경우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점을 감안, 토목업자의 시공을 허용하되 전문적 시공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영종도 신공항에서 토목업자들이 관로공사를 맡았다가 통신품질 확보에 실패, 재시공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전문성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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