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 회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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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 회장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이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신 전 차관에게 제공한 뇌물의 대가성 입증이나 정권 실세 로비 의혹 등 남은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회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지난달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당한 뒤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이 회장의 횡령액을 9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늘렸고, 39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밝혀냈다. 이 회장이 채무 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SP해양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허위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추가했다.

또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카드 2장을 제공해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회장이 계열사 자산과 현금 30억원을 넘겼다는 의혹을 받아 온 물류업체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를 16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정권 실세 측근’으로 지목됐던 문씨는 이날 오후 2시쯤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즉시 문씨에 대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회장은 SLS조선 워크아웃으로 인한 채무 상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인 SP해양의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허위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윤성기 한나라당 중앙위원과 포항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문모씨, 박모 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30억원과 자회사 소유권을 넘겼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문씨를 상대로 이 회장이 자산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과정에 가담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또 이 회장이 30억원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11일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만큼 앞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 전 차관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PC에서 SLS조선 직원이 작성한 회사 문건을 발견, 이를 신 전 차관에 대한 청탁 정황으로 보고 뇌물의 대가성 부분도 명확히 따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신 전 차관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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