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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파업땐…고객대처 요령]

중앙일보

입력

노조의 총파업 강행 선언과 정부의 불법파업 엄단 방침이 팽팽히 맞서 은행권 파업사태는 여전히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러나 각 은행 노조가 여론을 의식해 전산망 장악 등 최후의 카드는 유보하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정부도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노조 설득에 나서고 있어 최악의 금융대란은 피해갈 듯한 조짐도 엿보인다.

◇ 은행별 대처사항 및 고객 대비 요령〓'일부 은행이 문을 열더라도 예정대로 11일에 총파업이 실시될 경우 개인과 기업 고객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마다 노조원이 아닌 계약직 및 차장급 이상 관리자들을 일선 창구에 배치해 현금 입출금 및 어음 교환.지급 등 은행업무를 수행케한다는 계획.

하지만 이들 비노조원들의 숫자가 전체 직원의 20%에 불과한데다 관리자급 직원들은 기기 사용에도 익숙지 않아 창구 대기시간이 평소의 몇배씩 길어지는 게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고객들로선 현금입출금기(ATM).텔레뱅킹.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

하지만 만약 파업은행의 전산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창구에서의 입출금이나 공과금 납부는 물론 전자금융서비스 이용도 불가능해진다.

다른 은행에서 파업은행으로의 송금도 되지 않고, 파업은행 거래기업들은 어음 관련 거래가 정지돼 연쇄부도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경우 금융공동망이 정상 작동되지 못하거나 전 은행권의 전산망이 다운되면 모든 은행업무가 정지되는 사상초유의 금융대란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금융결제원은 물론 은행별로 최소한 전산망을 지키기 위한 비상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어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어찌 됐든 정부에서도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기업 및 개인 고객들도 미리 현금 수요를 파악한 뒤 긴급자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 파업대책 어떤 게 있나〓우선 한국은행은 파업에 앞서 고객들의 현금인출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 시중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또 일부 은행의 파업으로 어음교환이 제대로 안돼 정상기업이 부도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결제원은 어음교환 마감시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각각 당일 오후 2시30분, 4시30분으로 돼있는 미결제어음.부도 통보시각을 일정 시간씩 늦춘다는 것.

또 파업은행의 지급어음과 수표는 아예 교환 결제대상에서 제외, 나머지만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파업으로 예금인출을 못하고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부도가 나거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재 자체를 면제 또는 취소해준다.

파업강도가 높아져 은행 공동전산망 가동이 중지되고 전 은행의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질 경우엔 국민들에게 사태를 알리고 불편을 감수해줄 것을 호소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

다만 어음교환의 경우 부도 관련 제재조치를 유예해주고, 공공요금을 제때 내지못한 사람들에 대해선 연체료 부과를 면제해주는 조치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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