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제주 개인택시면허, 개선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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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폭행등 사태를 몰고왔던 제주도의 개인택시 면허문제가 '우선순위제' 로 면허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3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현행 개인택시 면허제도를 내년부터 현행 '자격기준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모두 발급)
에서 '우선순위제' (교통수요 감안, 매년 면허발급대수 조정)
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994년부터 국내 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자격기준제를 시행,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과다 면허발급으로 생종권을 위협받는다" 는 반발이 계속돼 왔다.

도는 그러나 면허대기자들의 기대감 상실등이 우려됨에 따라 2001.2002년 두해동안은 적정 교통수요를 초과,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고 2003년부터 완전 우선순위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면허발급 횟수는 현행 연간 4회에서 2001~2002년 연 2회, 2003년부터 연 1회로 점차 줄이고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무사고 운전 3년이상에서 4년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무사고 운전 15~18년이상이던 사업용과 군.관용 차량 운전경력자 면허기준도 각각 무사고운전 18년이상 (근속 5년이상)
, 20년이상으로 현행보다 2~5년씩 더 늘렸다.

도는 지난해말 교통개발연구원이 제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인택시등 이해관계자의 합의와 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제주도내 개인택시 기사들은 도의 면허제도에 항의, 도의회 점거농성을 벌이다 우근민 (禹瑾敏)
제주도지사에게 집기를 던지는등 폭행사태로 이어져 일부 기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 = 양성철 기자 <ygodo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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