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SD, FTA협상 초안부터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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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던 대한민국은 미국에 굴욕외교를 하는 나라가 아니다. 부당한 양보를 한 적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미국의 압력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한·미 FTA 국회 비준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가 두 나라의 FTA 협상 초안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돼 있었다”고 9일 밝혔다. 한국 정부가 ISD를 초안에 넣은 것은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한·일 투자보장협정(BIT) 등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협상이 중단된 한·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한·미 FTA 협상에서 ISD를 제외할 경우 한·아세안 FTA 협상에서 이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하기 어렵고 향후 다른 협상에서도 한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두 나라 초안에 들어 있던 ISD는 현재의 협정문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2004년 미국이 제정한 모델투자협정보다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항들이 많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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