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춤 안무도 저작권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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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법원이 걸그룹 노래의 안무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한규현)는 8일 안무가 박모(30)씨가 “걸그룹 ‘시크릿(사진)’의 히트곡 ‘샤이보이’ 안무는 내가 창작한 것인데 댄스학원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가르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프랜차이즈 댄스교습학원 업체인 E사와 가맹점주, 댄스강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E사 등은 박씨의 안무가 포함된 사진과 동영상을 폐기하고 박씨에게 484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 표현을 담고 있으면 된다”며 “샤이보이 안무는 귀엽게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는 동작, 가슴에 손을 모으고 두근두근하는 동작 등 가사와 멤버에게 적합한 몸짓을 조합해 박씨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E사 등은 교육 목적을 위해서는 저작물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강습한 경우는 면책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E사 등이 샤이보이 안무 강습으로 번 수입에 위자료 100만원을 더해 배상액을 정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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