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형사사건,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얼마 전 L씨는 밤에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서 사귀게 된 김모양과 함께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주었는데 김모양은 자신의 집에 다다르자 L씨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가 일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L씨는 김모양의 뺨을 두 대 가량 때렸고 다음날 김모양은 L씨를 상해죄로 고소를 한 후에 L씨에게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자 바로 다음날 강간죄로 추가 고소를 하였고, 이에 검찰은 L씨를 강간죄로 기소하였다.
필자는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우선 피해자 김모양의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탄핵을 하였고, 그 다음에는 처음 고소 사건을 처리한 사법경찰관 및 김모양의 동생을 각 증인으로 법정으로 출석시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후에 최후로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재판부를 피고인에 대한 강간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 및 대법원에서도 역시 무죄가 확정되었다. L씨의 경우 당황하거나 자포자기 하려는 것을 필자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정의 및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상황이 피고인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음을 상기시켜 결국 무죄를 받게 된 것이다.
앞서 말한 사안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사건의 경우,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정황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형사사건은 실제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으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다. 따라서 형사법 및 소송절차에 대한 기본적 정보의 인지는 필수적인 것이다.

형사사건, 침착한 대응이 필수!

형사소송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규명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경중을 따져 적정한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다. 형사절차를 좁은 의미로 정의내리자면 검사의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에 전후하여 존재하는 수사절차ㆍ공판절차 및 집행절차 등의 일체를 포함한 과정을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한다. 형사소송은 공공복리의 유지와 기본적 인권의 보장, 실체적 진실주의의 확보, 신속한 재판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기에, 피의자ㆍ피고인 등의 소송관계인에게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사건은 초반 대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전문가를 바로 섭외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대응이 중요하다. 가장 처음에 유념해둬야 할 것은 태도의 침착성인데, 수사를 받는 것 자체는 긴장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침착하지 않으면 잘못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침착하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속칭 브로커가 활개를 치면서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 브로커에 의하여 도리어 사건이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가 있다면 일실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수사과정에서 신중한 진술해야… 진실 여부를 떠나 자승자박에 빠질 수도

형사소송은 크게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한 경우와 고소에 의한 경우로 나눠진다.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지만, 일반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조서작성- 담당형사가 사건진행과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
2.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 조사를 마친 검사가 피고인 혐의 유무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
- 불기소의 경우에는 사건 종결
3. 기소 - 구속수사 및 불구속수사 여부 결정, 약식기소 혹은 정식기소 진행

이러한 형사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주체는 국가의 형벌권을 구하는 검사와 그에 대한 상대방인 피고인이라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때로 고소인이 자신이 형사소송의 주체인양 오인을 하여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 사건의 관련자가 되었을 때 명심해야 할 점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에는 수사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수사관의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 여부를 떠나 자기의 과오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조서의 경우 증거능력이 쉽게 인정되므로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검사의 신문에 응해야 한다.

항소심의 판결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 사정변경사항

형사소송에서 재판이 종결되고 난 이후, 제1심판결을 사실적 측면에서는 물론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한 연후에도 수긍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항소가 이뤄지게 되는데, 치밀한 검토는 항소심을 청구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일 것이며 특히 재산범죄 내지 신체에 관한 범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정변경의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있기에 유념을 할 필요가 있다. 재산범죄 내지 신체에 관한 범죄의 경우에는 1심에서 합의가 없다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합의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데, 특히 1심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증거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항소심의 판결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손병기 변호사
대전 대덕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연세대법대 강사
한국 공법학회 회원
한국 행정법학회 회원
한국 조세 연구포럼 회원
(주) 천해지, 본죽(BIF)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법조윤리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성실 변호사

논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대한 폐지론
- 조세소송의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 (2008.06)
조세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2008.01)

- 문의 : 손병기 변호사(02-532-0470)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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