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철거계획 안 알리면 화재보험 적용 안 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법원 1부는 “건물 철거 공사 계획을 알리지 않고 철거를 하다가 화재가 났으니 보험 적용을 해줄 수 없다”며 롯데손해보험이 보험 가입자 김모(55)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 공사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