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난개발 아파트주민 "준공허가 취소하라"

중앙일보

입력

마구잡이 개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아파트에 대한 준공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공격적인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마을 풍림아파트 주민들은 26일 남동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입주민은 4천여명이며 이용주(42)씨 등 10명이 제소에 참여했다.

주민들은 "구청과 건설업체가 교통영향평가의 조건이었던 연결도로 개설 등 약속을 안지켰다" 며 "구청측이 이를 묵인,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위법" 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주민들은 특히 "1997년 건설업체가 분양할 당시 구청은 아파트 연결도로(소래~남동공단 4.65㎞.왕복 8차선)를 건설하고 업체는 단지내 연결도로(길이 15m.너비 36m)를 내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재 풍림아파트에서 인천.서울 방면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존의 비좁은 왕복 2차선 도로 한곳(소래포구 가는 길)뿐이다.

출.퇴근 시간대 주민들은 불과 4㎞를 빠져 나가는데 40분 이상 소요되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학교 등 기반시설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李씨 등은 이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아파트 가격도 분양 가격보다 10~20%까지 떨어져 재산 손실까지 입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남동구청과 사업주체인 I건설 및 T주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기로 했다.

남동구청측은 "IMF로 인한 예산부족 등으로 아파트 연결도로 건설이 늦어졌다. 최대한 앞당겨 개통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민 1백여명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남동구청 앞에 모여 '준공허가 취소' 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체 20개 동(棟)인 풍림아파트는 올 3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1천2백여가구가 모두 입주를 마쳤다.

한편 마구잡이 개발과 관련해 준공허가 취소까지 요구하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구잡이 개발에 대한 첫 소송은 지난 5월 18일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L아파트 입주자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것이었다.

인천〓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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