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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택배·퀵 기사 내년부터 산재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내년 5월부터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13만여 명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들은 배달 중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와 일을 못 하는 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사망 시에는 유족들이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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