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시 5년이하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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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습적으로 불법복제하여 배포 또는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검찰.경찰 등 관계공무원은 불법 복제프로그램의 유통, 전송, 업무상 이용행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해 이를 수거.삭제.폐기할 수 있는 불법복제단속권을 부여받는다.

2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의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내주 국무회의에 이를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판매권을 가진 독점적 배타적 발행권자도 그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권리침해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배타적 발행권자의 재산권도 적절한 공시를 통해 보호되며 양도, 질권설정 등을 통한 투자자금회수의 기회까지 제공됨으로써 향후 프로그램 유통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저작권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부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또는 무력화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통부 관계자는 "내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불법복제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다달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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