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무자료 양주 공급업자 2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부산지검 강력부 서영민(徐榮敏)
검사는 23일 20억원대의 무자료 국산 양주를 공급받아 유흥주점 등에 판매해 2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
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월성유통 대표 성모(58.전직 세무공무원)
씨와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홍인상사 대표 정모(43)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월성유통 대표인 성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서울지역 주류 도매상들로부터 공급받은 무자료 국산 양주 9천227박스(시가 12억9천여만원 상당)
를 부산지역 유흥업소에 팔아 부가가치세 등 세금 9천7백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인상사 대표 정씨도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무자료 국산양주8천120박스(시가 14억5천여만원 상당)
를 유흥업소 등에 팔아 부가세 등 세금 1억3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월성유통 대표 성씨는 지난 98년 부산 모 세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무자료 술을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뒤 세무공무원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무자료 주류 판매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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