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선] 서울시장은 어떤 자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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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小)통령. 서울 공화국의 수장.

 서울시장직엔 이런 수식어가 붙는다. 1057만 서울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해 예산은 지난해 기준 20조6107억원이다. 서울시장은 이를 집행하고 공무원 1만6228명(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6만6142명)을 지휘해 시의 살림을 꾸려 가야 한다. 서울시장의 가장 큰 권한은 행정 집행권이다. 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SH 등 투자기관 5곳, 서울의료원 등 출연기관 12곳의 책임자 임명권도 갖고 있다.

 서울시 예산 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1조1901억원)와 각종 재무비용(3조6081억원) 등을 제외한 집행예산은 10조913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장은 중앙부처 장관에 준하는 대우와 봉급을 받는다.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차관급이다. 연봉은 1억209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4억3900만원(기본 업무추진비 2억770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1억6200만원)에 달한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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