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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공동상품 개발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부터 보험회사들이 보험료와 가입기간 등 조건이 똑같은 보험상품을 공동으로 개발, 판매할 경우 담합행위로 간주돼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단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공동상품은 가입자들의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예외로 인정된다.

또 생활설계사의 스카우트를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자체 협정이 폐지돼 이들이 자유롭게 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에 각 보험회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금융감독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토록 통보하겠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이 과당경쟁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공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며 "공동상품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공정위의 인가를 받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후복지연금보험.퇴직보험 등 지난해말 현재 생명보험 상품의 8.1% (91종)가 공동개발된 것으로 전체 수입보험료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도 36% (3백50종)가 공동개발 상품이다.

공정위는 또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퇴직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생활설계사를 스카우트할 경우 위반 업체에 1인당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자체 협정도 폐지토록 요청했다.

생활설계사의 경우 별개의 독립사업자나 다름없는데도 이들의 회사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모집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보험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금감위에 폐지 명령권 발동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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